中文

韩国经营者集中(企业结合)申报标准

2020-12-08
走进韩国 韩国经营者集中(企业结合)申报标准
作者 张珍宝
作者: 张珍宝
转发

文康-君益诚联盟韩国业务团队依托文康-君益诚律师联盟近三百名执业律师为坚实后盾,为客户提供一站式专业法律服务。 


中国企业在并购韩国企业的交易中,通常会对于相关交易是否会涉及韩国反垄断法下的经营者集中(韩国法上叫“企业结合”)申报进行评估,特别是并购韩国上市企业时。

중국기업이 한국기업을 인수하는 거래에서 통상 관련 거래가 한국 공정거래법 상 기업결합신고여부를 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한국 상장기업을 인수할 경우 더욱 그러하다.

韩国的经营者集中制度已经有了将近30年的经验,经营者集中制度包括经营者集中的申经营者集中的审查经营者集中的救制度等容。

한국 기업결합제도는 이미 30년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기업결합제도는 기업결합신고, 기업결합 심사 및 기업결합 구제제도 등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中国企业(交易方)在进行一项跨境交易之前,需要全面考虑该项交易是否需在韩国进行经营者集中申报,并确保在交割前获得韩国公平交易委员会的批准。

중국기업(거래당사자)이 역외거래를 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거래가 한국에서 기업결합신고를 할 필요가 있는지 전반적인 확인이 필요하며, 거래 전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비준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크로징 전에 비준을 받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韩国法律对经营者集中申报的规定

한국법상 기업결합 신고 근거  

韩国法上的经营者集中是指个别企业的独立性被消灭致使营业活动中的决策权被统一的,企业间资本、人员、组织的整合。

韩国反垄断法第七条规定,任何人不得直接或通过具有总统令规定的特殊关系的人,以符合经营者集中的行为在一定的交易领域内实施实质性限制竞争的行为。

한국법상 기업결합이란 개별기업의 독립성이 소멸되고 사업활동에 관한 의사결정이 통합되는 기업간 자본적·인적·조직적 결합을 의미함.

한국 공정거래법 제7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직접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기업결합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经营者集中的类型

기업결합 유형  

现行韩国反垄断法将经营者集中分为以下五种类型:

分类
内容
取得或所有股份
取得或所有其他公司股份的情形
高管兼任
大规模公司的高管或从业人员兼任其他公司高管的情形
合并
与其他公司进行合并的情形 
营业受让
受让其他公司营业的情形
参与公司设立
参与新公司设立的情形


현행 한국 공정거래법은 기업결합을 다음의 5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음.
 
구분
내용
주식취득·소유
다른 회사 주식 취득 또는 소유하게 되는 경우
임원겸임
대규모회사의 임원·종업원이 다른 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합병
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경우
영업양수
다른 회사의 영업을 양수하는 경우
회사설립 참여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경우



审查原因

심사이유 

经营者集中审查是在各国反垄断部门的主要业务之一,韩国政府自1981年反垄断法实施开始,已具备经营者集中的审查制度且实施至今。

一般情况下,经营者集中以分散投资的效果来降低投资风险,具有以战略性措施应对技术创新、市场变化等,并通过集中的方式达成规模经济来实现减少费用等的优点。但也存在以人为取得市场支配地位为目的,通过与竞争企业的结合来实现经营者集中的情况。因此对限制市场竞争的经营者集中,应通过进行周密的审查及分析,提前准备解决限制竞争带来的弊端的纠正方案。

기업결합 심사는 각국 경쟁당국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이고, 한국정부도 1981년 공정거래법 시행과 함께 기업결합 심사제도가 마련되어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기업결합은 분산투자 효과로 투자위험을 감소시키고, 기술혁신, 시장의 변화 등에 대해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결합을 통한 규모의 경제달성으로 비용을 절감시키는 등의 장점이 있음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경쟁사업자와의 결합을 통해 인위적으로 시장지배력을 획득할 목적으로 기업결합이 이루어지기도 함. 이와 같이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면밀히 심사, 분석하여 경쟁제한적 폐해를 효과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시정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申报对象

신고대상 

对中国企业参与的一定规模以上的经营者集中行为,韩国公平交易委员会接受申报并进行审查。因禁止所有限制竞争的经营者集中行为,原则上应对所有经营者集中行为进行审查,但为了减少企业负担,提高行政效率,仅对具有限制竞争可能性的一定规模以上的经营者集中行为要求进行申报。

중국기업이 참여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결합에 대해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를 받아 심사하고 있음.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이 모두 금지되므로, 원칙적으로 모든 기업결합을 심사하여야겠지만 기업부담을 줄이고 행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경쟁제한 가능성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결합에 대해서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1.经营者集中的申报对象

(1)申报企业:资产总额或销售总额为3000亿韩元以上
(2)对方企业:资产总额或销售总额为300亿韩元以上的情况:

a.资产总额或销售总额为300亿韩元以上的公司与3000亿韩元以上的公司进行经营者集中也需要进行申报
b. 经营者集中前后仍维持关联公司的资产总额或销售总额合计计算

1. 신고대상 기업결합 

(1)신고회사: 자산 또는 매출액 3,000억 이상
(2)상대회사: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억 이상인 경우 :

a. 자산·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회사가 3,000억원 이상인 회사를 기업결합 하는 경우에도 신고의무 발생
b. 기업결합 전후로 계열회사 지위를 유지하는 회사의 자산 또는 매출액을 합산하여 산정

2.根据经营者集中类别的申报对象

分类
内容
取得或所有股份
取得其他公司发行股份总数(无表决权的股份除外)的20%(上市公司的15%)以上,因追加取得股份行为成为最大额出资者的情形
高管兼职
大规模公司的高管或从业人员兼任其他公司高管的情形 
合并
与其他公司进行合并的情形
营业受让
受让其他公司营业的情形
参与公司设立
成为新设公司最大额出资者的情形

2. 유형별 신고대상

구분
내용
주식취득
다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결권 업는 주식제외)의 20%(상장회사 15%)이상 취득하는 경우 주식의 추가 취득으로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임원겸임
대규모회사의 임직원이 다른 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합병
기업을 합병하는 경우
영업양수
영업을 양수하는 경우
회사설립 참여
신설회사의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申报时间

신고기간

考虑到企业的申报负担等,目前原则上实施事后申报的制度。但因经营者集中而给市场造成的影响较大,无法仅以事后申报制度来恢复原状等的情况下,实施事前申报制度。

分类
申报义务方
经营者集中类型
申报时间

事前申报
大规模企业
取得或所有股份
签订合同后,履行完毕前
合并
营业受让
参与新设公司
股东(大)会(董事会)决议日后,履行完毕前
事后申报
除大规模企业外的其他企业
取得或所有股份
股份交割日等之日起30日内
合并
合并登记之日起30日内
营业受让
款项完成支付之日起30日内
参与新设公司
缴纳股金第二日起30日内
大规模企业
高管兼任
兼任企业的股东(大)会(董事会)决议选任之日起30日内 

기업들의 신고부담 등을 고려하여 현재 원칙적으로 사후신고 제도로 운영되고 있음. 다만, 당해 기업결합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 사후신고만으로 원상회복 등이 곤란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신고 제도를 운영함.
 
구분
신고의무자
기업결합 유형
신고시기
사전신고
대규모회사
주식취득
계약일 완료 후 이행완료 전
합병
영업양수
회사신설 참여
주총(이사회) 의결일 이후 이행 완료 전 
사후신고
대규모회사 외의 자
주식취득
주권교부일 등으로부터 30일
합병
합병등기일부터 30일
영업양수
대금지불 완료일부터 30일
회사신설 참여
주금납입기일 다음날부터 30일
대규모회사
임원겸임
겸임되는 회사의 주주총회(사원총회)에서 선임이 의결된 날 부터 30일




处罚事项

제재사항

1.行政处罚(纠正措施、迟延履行金、滞纳金)

韩国反垄断法第16条第①款规定,可以采取中止该行为、处分全部或部分股份、高管辞职、转让营业、公布违法事实、限制经营方式或经营范围、其他纠正违法状态的必要措施。

韩国反垄断法第17条之3规定,接到纠正措施后,在规定期间内不履行该纠正措施的,每日在一定金额(最多为经营者集中金额的0.03%)范围内可以迟延履行金。

韩国反垄断法第69条之2第①款第2项规定,违反经营者集中申报(包括虚假申报)时,向企业科以1亿韩元以下,向高管科以1千万韩元以下的滞纳金。

1.행정적 제재 (시정조치와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한국 공정거래법 16조 ①항에 의하면, 당해 행위의 중지,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임원의 사임, 영업의 양도,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영업방식 또는 영업범위의 제한, 기타 법위반 상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조치의 시정조치를 할 수 있음.

한국 공정거래법 17조의3에 의하면, 시정조치를 받은 후 정한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는 매1일당 일정금액(최대 결합금액의 0.03%)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음.

한국 공정거래법 69조의2 ①항 2호에 의하면, 기업결합 신고(허위신고 포함) 위반 시 사업자는 1억원이하, 임직원은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2.判断市场支配地位的标准


韩国反垄断法第66条第①款第2项规定,对限制竞争的经营者集中行为,处以3年以下徒刑或2亿韩元以下的罚款。

2. 시장지배적 지위 판단 기준


한국 공정거래법 66조 ①항 2호에 의하면,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및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韩国业务团队